(a) After an inspection under § 35.35-20, but before a transfer of cargo, fuel oil, or bunkers may commence as described in this section and 33 CFR 156.120 and 156.150, the person in charge of the transfer shall prepare, in duplicate, a Declaration of Inspection. The original must be kept aboard the vessel, and the duplicate provided to the terminal supervisor or that person's representative. The supervisor or the representative may, upon demand, inspect the vessel to determine whether its condition is as stated on the Declaration of Inspection.
(a) 후 검사 § 35.35-20, 아래 하지만 화물의 전송 되기 전에, 연료 유, 또는 벙커가이 섹션에 설명 된 대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3 CFR 156.120 및 156.150, 전송 담당자 한다 준비, 중복, 검사의 선언. 원래는 배, 그리고 터미널 감독자 또는 그 사람의 제공 중복 타고 유지 되어야 한다. 관리자 또는 담당자, 수요, 시 검사 선박 검사의 선언에 명시 된 대로 그것의 상태 인지 확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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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이 섹션, 33 CFR 156.120과 156.150에 설명 된대로화물, 연료 유, 벙커의 전송이 시작 수 있습니다 § 35.35-20에서 검사 후,하지만 전에, 전송을 담당하는 사람은 이중으로 준비해야한다 , 검사의 선언. 원래는 선박상에서 유지되어야하며, 중복 단말기 감독자 또는 그 사람의 담당자에게 제공했다. 상사 나 대표는 수요에 따라, 검사의 선언에 명시된 바와 같이 그 조건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선박을 검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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