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계약 BETWEENTHE 정부
대한민국
터키 공화국의 아지트 정부
해상 운송 ON (초안 버전 1, 2015.1) 대한민국과 터키 공화국 정부의 정부는, 이하 "체약 당사자"라한다 , 관계를 개발하고 그들 사이의 통상 관계의 발전에 기여 할 목적으로, 해양 분야에서 체약 당사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마음에 국제 특히 국제법에 규정과 원칙을 베어링 규칙은 두 나라는 당사자합니다; 및 해상 안전, 보안과 관련된 국제 협약에 따른 해양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동의 유무 :
번역되고,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